DC 최고의 이민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종교인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DC에서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이민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외국 시민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영주권을 위한 이민 비자 또는 임시 체류를 위한 비이민 비자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임시 종교 종사자(R-1) 비자가 적합합니다 도원코리아.

임시 종교인이 되어 그에 따른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일할 계획인 종교 단체에서 최소한 2년 동안 회원이어야 합니다. 이익.
목사로 일하거나 종교적 직업에 참여하려면 미국에 와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합니다(주당 최소 20시간).
귀하는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미국에서 종교 노동자 비자를 신청하고 받는 데 지침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iLex Law에서 DC의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의 서비스를 선택하십시오.

iLex 법률팀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귀하를 지원합니다. iLex Law의 직원과 고용주는 모든 고객에게 최신의 적절한 이민 전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 기업 및 가족의 비자 승인을 돕고 미국 이민 절차를 돕고 세계 다른 곳의 이민 절차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운타운 DC에 위치한 이 회사는 이미 50개 주 전체에서 수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갖추고 이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먼 곳에서도 고객에게 다가가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거나 취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Ilex Law에 연락하여 심층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지원과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저렴합니다. 최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붐은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DC에 있는 훌륭한 이민 변호사를 만나 VISA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도움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초조해 하시나요? iLex Law는 고객이 원활하게 비자를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광범위한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객에게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DC 다운타운에 위치한 iLex Law의 이민 변호사들은 그들의 업무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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