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분류는 보조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조 동물은 보조견과 유사한 능력을 가진 동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ADA)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보조 동물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를 주로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귀중한 서비스이지만, 이 동물들은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나 개는 휠체어를 끄는 등 사람을 돕도록 훈련될 수 있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물건을 집어 올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견은 사람의 신체 변화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약물 복용이나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개인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발에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견이 발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환자는 보조견이 당뇨병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려견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산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환자가 보조견 없이는 이런 운동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이러한 유형의 환자에게 보조 동물이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관계가 남녀 간의 결혼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조견의 결혼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랑은 환자의 건강에 매우 소중합니다.
ADA에 따라 환자는 보조 동물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신분증을 제공하는 여러 사기 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신분증은 발급에 필요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rvice Animal Badge와 같은 합법적인 업체들은 환자가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는 양식뿐만 아니라, 특정 의료적 목적으로 보조 동물이나 보조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양식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서적 지원견 등록 시에도 환자의 수의사가 해당 동물이 일반 대중과 함께 안전하게 동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장애인법(ADA)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