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DC에서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이민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외국 시민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영주권을 위한 이민 비자 또는 임시 체류를 위한 비이민 비자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임시 종교 종사자(R-1) 비자가 적합합니다 도원코리아.
임시 종교인이 되어 그에 따른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일할 계획인 종교 단체에서 최소한 2년 동안 회원이어야 합니다. 이익.
목사로 일하거나 종교적 직업에 참여하려면 미국에 와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합니다(주당 최소 20시간).
귀하는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미국에서 종교 노동자 비자를 신청하고 받는 데 지침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iLex Law에서 DC의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의 서비스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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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 DC에 위치한 이 회사는 이미 50개 주 전체에서 수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갖추고 이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먼 곳에서도 고객에게 다가가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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